조합원 가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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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MS산업장비협동조합

KOREA MATERIAL HANDLING SOLUTION

INDUSTRIAL EQUIPMENT COOPERATIVE

조합원 가입안내

협동조합 정관의 의거 조합원 가입을 안내합니다
정관 제 2장 "조합원" 제9조 (조합원의 자격)
  •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,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정관 제 2장 "조합원" 제10조 (조합원의 가입)
  •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.
  •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  • "이하 후략" 정관 참조
  • 01회원 자격
    • 정회원 : 국내 산업장비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원 승인을 받은 자
    • 준회원 : 산업장비협동조합과 관련이 있는 단체 및 자연인
  • 02가입신청
    • 가입신청서(협동조합 지정양식) 1부
    • 단체, 개인 등 명함이나 소개서 1부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  • 전년도(전기분) 재무제표 1부
    • 서류제출 : 담당자 (E-mail : kms21c@kms21c.com)
    가입신청서
  • 03가입 절차
    • 신청서작성
    • 적격여부 심사
    • 가입승인
    • 출자금납입
    • 가입완료
  • 04가입신청
    1. 입회비 : 사무국 연락요망 (출자금)
    2. 연회비 : 사무국 연락요망 (연도별 상이)

케이엠에스산업장비협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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